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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조지기, 혼내주는, 인실좃 방법정리, 메이플 사기꾼, 고소를 경찰서 아닌 검찰청 해야하는 이유, 지급명령, 사기꾼 개인정보, 전화번호, 주소 알아내는 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

by dgr83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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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조지기, 혼내주는, 인실좃 방법 정리, 메이플 사기꾼, 고소를 경찰서 아닌 검찰청 해야 하는 이유, 지급명령, 사기꾼 개인정보, 전화번호, 주소 알아내는 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압류방법

살다 보면 크건 작건 언젠가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금전적일 피해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게 또 거래내역과 증거들이 잘 남아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피해를 준 인물을 사기꾼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기꾼을 인실좃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주는 글이 있어 정리해서 가져다 둡니다.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분명!

 

사전 요약

고소할 때는 경찰서보다는 검찰청에 가는 게 훨씬 확실합니다.

합의 굳이 안 해줘도 피해금액 받아낼 수 있다. 단, 이 과정에는 돈이 들어가므로 금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추천하기 힘듭니다.

 

사기꾼 소액 10만 원부터 그 이상 혼내주는 방법

인 법과대학 휴학 중이고 아버지 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 셔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한에서 설명합니다.

넥슨의 게임 메이플은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요새는 자기 신분 다 까놓고도 사기 치는 간 큰 놈 들도 많고요... 그런 애들은 '고소'까지는 별로 안 무서워함. 왜냐면 인생 이미 조져졌으니 거 잡혀도 벌금 얼마 내거나 빵에 몇 달~1년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고 실제로 생각하는 인간들이라서..

 

그런데, 이런 애들이 무서워하는 건 자기 한데 돈을 요구하는 거고 돈을 주지 못할 시에 자기가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 희한하게 무서워합니다. 이제 이런 애들 조지는 방법 혼내주는 방법, 한번 정리합니다.

 

1. 고소를 할 땐 경찰서 말고 검찰청으로

형사소송법에는 196조를 보면 -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수사를 해야 한다. -라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는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경찰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메이플에서 사기당하고 경찰에 가 져가도 얘네가 별거 아니라고 판단해서 "내사종결"을 시켜버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에게 올라가지도 않기 때문에 처벌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거나 "즉결심판"이라고 해서 처벌이 매우 약해지는 경 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아는 동생 사례를 말한다면, 그 동생 130만 원 사기 먹고 계정까지 날려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동생 처음에 경찰에 신고했다가 전혀 진전이 없어서 본인한테 접촉했습니다. 내가 경찰에 왜 신고했냐고 엄청 뭐라 했는데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요... 사기꾼 결국 사건 검찰 송치되지도 못하고 즉결심판으로 벌금 15만 원 내고 끝나버렸죠. 돈? 돌려받지 못했고요.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힘듭니다.

 

참고로 경찰에 한번 신고 들어가면 추후에 검찰에다가 신고한 다해 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번 수사한 사건은 재수사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소를 할 거면 절대 경찰에 하지 말고 검찰에다가 하라고 말해줍니다.

 

아직 수사권 조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권에 있어서 매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검찰에다가 고소 못한다고 생각하는 애들 있는데, 그냥 검찰 민원실에 고소장 들고 가거나 민원실 직원보고 고소하러 왔다 하면 고소장 양식을 줍니다. 거기서 고소하는 걸 '검찰청 직고 소'라고 하며 이게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2. 고소해서 처벌을 받으면 지급명령을 걸어라.

검찰청 고소를 하게 되면 확실한 증거가 충분할 시에는 보통 3개월이 내에 사기꾼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잡혀서 처벌까지 받았으면 그다음 차례는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참고로 상대방의 신상을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 근데 우리는 신상을 모를 수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건다고 하고 지급명령 신청서 써서 내면 내가 상대 신상 몰라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오라고 명령이 나오는데요, 그럼 그 법원의 공문을 들고 통신사 가면 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동사무소에 가면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신상을 알아내고 지급명령 신청서에 쓰면 되는 것입니다. 번거롭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통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재판기록이 있고 그 재판기록에서 범죄 사실이 있을 시에는 웬만해서는 다 수용됩니다. 상대방이 반박할 거리가 없기 대문입니다.

 

3.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6개월간 존버, 기다립니다.

어차피 줄 놈은 주고 안출 놈은 안 줍니다. 이건 그냥 딱 6개월만 존버 타면 됩니다. 왜냐면 이 이후에는 팝콘 뜯기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4. 6개월을 존버 탔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이게 무엇이냐면 법원에다가 "쟤 내 돈 안 갚았으니 신용불량자 만들 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기꾼은 이 상황까지 오면 전부 GG 치게 됩니다. 왜냐면 이때부터는 자기 통장이 막히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건, 신용사회에서 신용 사형인 것이죠.... 내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없애버리기 전까지 그는 신용 사형 상태입니다.

가압류?

그러고 나서 이때부턴 나한테 압류 권한이 생깁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법원에서 상대방의 재산조회 신청을 합니다.. 재산조회를 한 뒤 일단 통장부터 먼저 압류를 걸어버려야 합니다.. 예금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통장만 압류 걸면 되고, 예금이 적을 경우 통장이랑 기타 상대방 재산들 중 뭐든 압류를 걸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까지 압류 거는 게 가능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보통은 지급명령에서 GG치 고 좀 독한 놈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서 GG 치는 게 보통입니다. 만약 그이 상해도 버티는 놈은 곧 떠나시려는 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여기까지 버티는 의지가 대단한 놈이 있으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니 10년에 한 번씩 법원 찾아가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를 해줘야 합니다(갱신).

 

사기꾼을 혼내주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리된 말을 쉽지만, 실제로 찾아다니면서 시행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들어가고 신경 쓰는 건 쉬운 건 아니겠죠. 하지만 혼내줘야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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