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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이란 무엇인가? 뜻, 재범률이 보여주는 의미 없는 촉법소년 보호, 만 14세의 나이는 보호되어야 하는가? 살인 사망, 재범에 있어서는 강력 처벌이 있어야...

by dgr83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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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이란 무엇인가? 뜻, 재범률이 보여주는 의미 없는 촉법소년 보호, 만 14세의 나이는 보호되어야 하는가? 살인 사망, 재범에 있어서는 강력 처벌이 있어야...

촉법소년 이란 단어가 요즘 뉴스나 유사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정확하게 뜻을 저도 잘 몰라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촉법소년(觸法少年) 이란?

법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 되지 아니한 소년범을 지칭하는 말,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소녀'(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를 의미합니다. 만으로 15세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한국 나이 16세까지이므로 범위가 상당합니다. 그때쯤이면 세상 물정을 어느 정도 알 나이죠

 

촉법소년이 뭔가 일반범죄자와 다르니까 논란이 되는 거겠죠 어떤 점이 다른지 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 일반 범죄자와 다르게 취급되는 점은?

  • 체포, 구속되지 않음, 거부 시 사건 조사 불가
  • 피해자 가족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불가하다.
    • 재판 날짜 확인
    • 재판 참석
    • 최종 처분 확인
  • 전과기록 남지 않음
    • 소년법 제1조 목적에 의거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해당 나이의 촉법소년은 우리가 상상하는 강도의 처벌은 절대 불가한 듯한 느끼이죠. 사람을 죽이고도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은 케이스는 이미 넷 상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촉법소년 보호는 요즘 세상에서 실제로 촉법소년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상인, 강도, 폭력, 절도 4대 강력범죄에서 7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3년 이내 재범률 또한 20%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 소년범 중에서도 소년원 처벌을 받은 6개월, 2년 처분자 전원이 재범이라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뉴스데스크에 나온내용

촉법소년이라는 의미가 한때의 실수를 용 서해주 자였는데, 요즘은 오히려 범죄를 권장하는 느낌이 강하죠. 야 우린 촉법소년이야 이 정도 범죄는 그냥 바로 훈방이야 라는걸 알고 설치는 막가파 인생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인처럼 엄벌할 것인가 교화 후 사회복귀를 도울것인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소년 선처 법 폐지 의견은 20만 건 이상 동의를 얻은 의견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곳의 의견이 나왔었죠..

 

법무부 소년법 개정의견

법무부는 개정을 추진 의견.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소년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소년범의 선도·교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소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도 “소년법 개정은 올해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개정에 무게를 뒀다.

 

청와대 소년법 개정의견

해당 의견이 나왔을 당시에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국 수석은 “형벌을 아주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정책학에서 입증됐다”며 “현행 소년법으로도 해결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살인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나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대했다. 조 수석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건별로, 당사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 낮추면 해결된다’는 것은 착오”라고 말했다. 이어 “일차적으로는 예방이고, 진짜 해결방법은 현행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을 활성화·실질화·다양화해서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수석은 “보호처분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며 “보호처분 문제라든가 피해자 보호 문제라든가 좀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2~3년 집중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때의 청와대의 자세는 촉법소년 문제없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기에 점점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촉법소년들이 등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훔친 렌터카로 배달 알바를 죽였지만 촉법소년 보호로 풀려난 이야기

'촉법소년 처벌' 국민청원 "배달 알바하던 오빠는 숨졌지만, 가해자들은 어리다고 풀려났어요" (렌터카 훔쳐 몬 중학생들) [속고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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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연합뉴스 자료

참고로 최근 중국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하였습니다. 한국 역시 할 거라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14세에서 13세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촉법소년 관련하여 상당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강력범죄, 특히 살인, 사망하고 와 재범에 있어서는 성인과 동일한 선상에서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촉법소년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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